|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8.04.07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33호
2018년 제4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급 |
선발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의회사무국 |
속기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각종 회의록 작성 |
행정혁신실 |
마을공동체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공동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
수지구 |
일반의사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예방접종 예진 |
기흥·수지 |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
14명 |
1년 |
· 치매 기초 및 치매 심층상담 |
기흥·수지 |
사회 |
지방시간선택제 |
3명 |
1년 |
· 치매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3개구 |
임상 |
지방시간선택제 |
5명 |
1년 |
· 치매선별 및 치매 진단검사 |
3개구 |
작업 |
지방시간선택제 |
9명 |
1년 |
·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수지구 |
지 방 세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체납액 징수 |
교육문화국 |
안전관리·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 안전체험교실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공통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응시연령
- 속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
- 치매안심센터(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안전관리·운영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일반의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직무분야 |
자 격 기 준 |
속기 분야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경력)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업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
※ 관련분야(경력) : 마을만들기 사업, 따복공동체 사업 분야 근무 경력 또는 중간 지원기관 |
|
일반의사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직무분야(경력)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으로서 동법 제3조에 정하는 |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치매안심센터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소지자 |
|
치매안심센터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
치매안심센터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추가 필수 자격요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업·신용정보업법인에서 채권 추심 |
|
안전관리·운영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생활안전, |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 4. 6.(금) |
'18. 4. 12.(목) |
'18. 4. 20.(금) |
'18. 4. 23.(월) |
'18. 4. 30.(월)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5천원
* 속기 * 마을공동체 활성화
* 치매안심센터(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안전관리·운영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1만원
* 일반의사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2)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4)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5)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6)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7)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도 함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8)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9)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10)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11)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12)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V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 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V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 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약정 |
연 봉 액 |
週당 |
|
하한액 |
상한액 |
|||||
속기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32,271천원 |
45,241천원 |
35시간 |
마을공동체활성화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일반의사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50,753천원 |
- |
35시간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지방시간선택제 |
14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
지방시간선택제 |
3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
지방시간선택제 |
5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
지방시간선택제 |
9명 |
1년 |
23,882천원 |
39,836천원 |
35시간 |
지 방 세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13,647천원 |
22,763천원 |
20시간 |
안전관리·운영 |
지방시간선택제 |
1명 |
1년 |
32,271천원 |
45,241천원 |
35시간 |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324-2113) |
|
담당업무 |
속기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의사팀(031-324-2531) |
마을공동체활성화 |
행정혁신실 자치협력과 마을공동체팀(031-324-2278) |
|
일반의사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팀(031-324-8912) |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처인구/수지구/기흥구 보건소 질병관리팀 |
|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
처인구/수지구/기흥구 보건소 질병관리팀 |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
처인구/수지구/기흥구 보건소 질병관리팀 |
|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
처인구/수지구/기흥구 보건소 질병관리팀 |
|
지방세 체납액징수 |
수지구 세무과 체납세징수팀(031-324-8211) |
|
안전관리·운영 |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팀(031-324-2481)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