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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지방검찰청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8.05.09

【제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3호】

제주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2차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방호

방호서기보

1명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주·야간 교대근무 필요)

제주지방검찰청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ㅇ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 배점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ㅇ 직무관련 분야 우대 자격증

    - 방화관리자 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소방 및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험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신변보호사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우대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5. 가산특전 및 감점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고급(1~2급) : 5점 / 중급(3~4급) : 3점 / 초급(5~6급) : 1점

  ㅇ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협의없음 제외),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채용분야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방호

5. 8.(화) ~ 5. 18.(금)

5. 15.(화) ~ 5. 18.(금)

5. 28.(월)

6. 4.(월)

6. 1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지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공고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