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시험절차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발표일 |
|---|---|---|---|---|
| 원서접수 | 2.9(월) 10:00 ~ 2.13(금) 18:00 | |||
| 1단계 | 필기시험 | 2.27(금) | 3.7(토) | 3.26(목) |
| 2단계 | 체력시험 | 3.26(금) | 3.30(월) ~ 4.5(일) | 4.13(월) |
| 3단계 | 종합적성검사 | 4.13(월) | 4.18(토) | 5.29(금) |
| 면접시험 | 4.26(일) ~ 5.1(금) | |||
| 4단계 | 서류전형 | 4.13(월) |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
|
2018.05.09
【제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8 - 3호】
제주지방검찰청 2018년도 제2차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방호 |
방호서기보 |
1명 |
청사방호, 민원인 안내 등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주·야간 교대근무 필요) |
제주지방검찰청 |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우대사항
ㅇ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 배점
ㅇ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공인무도단증(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ㅇ 직무관련 분야 우대 자격증
- 방화관리자 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소방 및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험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신변보호사
ㅇ 전산 및 사무분야 우대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5. 가산특전 및 감점사항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고급(1~2급) : 5점 / 중급(3~4급) : 3점 / 초급(5~6급) : 1점
ㅇ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협의없음 제외),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경력,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채용분야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방호 |
5. 8.(화) ~ 5. 18.(금) |
5. 15.(화) ~ 5. 18.(금) |
5. 28.(월) |
6. 4.(월) |
6. 12.(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제주지검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공고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