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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소방공무원

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뉴스
소방청, 소방관 폭행에 칼 뽑아든다

2018.05.16

구조해준 취객에게 맞은 여성 소방관 숨져…
해마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 늘어나


소방청이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4일 소방청은 취객에게 폭행당한 소방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소방관은 현장에 도착해 취객을 태워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송 중 욕설은 물론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얼굴을 두 차례나 맞았다. 또한 이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반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현황은 ▲2015년-198건 ▲2016년-199건 ▲2017년-167건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증가 폭으로 봤을 때 올해는 예년보다 피해 건수도 많을 것이 확실시되며, 이 중 92%가 취객에 의한 폭행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일선 소방관과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해, ▲구급대원 전원 웨어러블 캠 착용 ▲진단·진료비 지원 및 PTSD 상담 ▲구급차내 비상버튼 설치 및 휴대전화 앱 개발 등, 소방관의 폭행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시행키로 했다.

참고로 현행 소방기본법상 고의로 소방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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