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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8.08.21

【대전지방검찰청 공고 제2018-4호】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도제2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지

대전지방검찰청

공업서기보

1명

 - 냉·난방 설비 등 시설 관리

 - 일반사무 보조 및 민원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3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신규채용)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 제1항 제1호(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2호)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사. 필수자격요건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냉·난방시설 등 시설관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명시 필)

    ☞ 상위 각 항목(가항~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4. 우대사항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근무경력은 근무기간별, 자격증 소지자는 평가등급별 차등 배점

 ㅇ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련 자격증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술사, 소방안전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전산 및 사무 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2급), ITQ 각 종목별 자격증

   ※ 동일 종류 자격증은 우대 순위(기사 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순)가 높은 1가지만 적용하고 다른 종류 자격증 배점 가산시
       총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ㆍ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ㆍ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ㆍ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ㆍ'자격증'은 시험계획공고일(18.8.20.) 이전에 취득하고 유효한 것에 한함

  ㆍ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18.9.14.)기준으로 판단함

  ㆍ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ㅇ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9배수로 선발 예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분야 경력 및 기타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시설, 전산 포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하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8. 20.(월)

~ '18. 8. 31.(금)

'18. 8. 28.(화)

~ 8. 31.(금)

'18. 9. 6.(목)

'18. 9. 7.(금)

'18. 9. 14.(금)

'18. 9. 2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jeon) 게시 및
     개별통보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daej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채용정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8.  28.(화) ~ 8.  31.(금)

 다. 접 수 처

    ㅇ 대전지방검찰청 3층 총무과 총무팀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우: 352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응시자 신분증을 지참한 대리인의 접수는 가능,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성명·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응시원서와 함께
         접수

     ※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지 않을 경우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예시)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자필작성)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해당자격증 사본 1부

 아.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자.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해야 하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합격자 등록시

 가. 주민등록증 컬러사본 1부

 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다. 신원진술서 2부

 라.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5cm×4.5cm) 3장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9.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채용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합격이 취소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바. 시험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에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042-470-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13:00~18:0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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