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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절차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9(월) 10:00 ~ 2.13(금) 18:00
1단계 필기시험 2.27(금) 3.7(토) 3.26(목)
2단계 체력시험 3.26(금) 3.30(월) ~ 4.5(일) 4.13(월)
3단계 종합적성검사 4.13(월) 4.18(토) 5.29(금)
면접시험 4.26(일) ~ 5.1(금)
4단계 서류전형 4.13(월) 서류제출 기간
4.16(목) ~ 5.1(금)

시험공고

뉴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2020.08.0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인건비 제외)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4일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차량은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차량 노후율은 지난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까지 감소한 바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대상사업으로는 소방분야의 경우 기동장비, 보호장비, 전자통신장비 교체·보강 등 17개 분야다. 안전분야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의 25% 미만을 사용하게 되며 도로부속시설 정비, 시설문 안전점검 등 3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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